2024년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,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.
선정기준액 인상
2024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:
단독가구: 213만 원 (2023년 대비 11만 원 증가)
부부가구: 340만 8,000원
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0.6% 상승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.
고급자동차 기준 변경
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어,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의 기준만 적용됩니다.
이로 인해 배기량 3,000cc 이상 차량 소유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준연금액 인상
2024년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33만 4,000원, 부부가구 53만 4,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이는 전년 대비 각각 1,020원, 17,320원의 증가입니다.
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
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
이는 근로소득자들의 기초연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신청 방법
기초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1.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2.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
3. 복지로 웹사이트 (www.bokjiro.go.kr)
거동이 불편한 경우,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☏ 1355)를 통해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예산 및 수급 인원 전망
2024년 기초연금 수급 인원은 약 701만 명으로 예상됩니다.
예산은 전년 대비 10.6% 증가한 24.4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❓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
Q: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?
A: 단독가구 213만 원, 부부가구 340만 8,000원입니다.
Q: 고급자동차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?
A: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.
Q: 2024년 기준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A: 단독가구 33만 4,000원, 부부가구 53만 4,400원입니다.
Q: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얼마나 인상되었나요?
A: 기존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
Q: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,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Q: 신청주의란 무엇인가요?
A: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
Q: 65세가 되는 해에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?
A: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Q: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나요?
A: 전년 대비 10.6% 증가한 24.4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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